뭐 중간예납 취지가 전액의 법인세를 부담시키면 납세의무자의 자금확보 문제와 세수를 적기에
징수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시행되는 제도에요.
중간예납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12개월)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간예납세액)을 그 중간예납기간(12월말
법인의 경우 6. 30)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8. 31)에 납세지 관할세무서ㆍ금융기관 또는 체신관
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①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③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 중간예납세액 =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 가산세) - 감면세액 - 원천납부 세액
- 수시부과 세액] × 6/12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전사업연도 결손법인은 반드시 가결산하여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당해연도 신설법인이나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나 비상장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는 없어욤~
아~ 분납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