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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갑근세주민세/일용직급여 답변 등록 1 건
kit4***   2011-03-14 상태 완료 조회 2234
 

저희 세무소사무실 맡기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 답변이랑 세무사사무실 답이랑 틀린점이좀많아서요

 

대표자 갑근세주민세떼야 되지않나요 이러니까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떼도되고 안떼도 된다고 말을했어요

 

그런데 이지분개에서는 무조건 다떼야한다 대표자도 근로자이기때문에

 

 그게 나중에 월마다 떼지 않은게 들통났을때

 

가산세 내야된다고 여기서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알바나 일용직(4대보험가입하지않은)을 쓸때

 

세무소사무실에서는 고용보험란에 그냥 총급여(비과세포함)

 

에서 3.3%떼서 지급하면된다했는데

 

여기 이지분개전문가분이 답변해주신 대답은 좀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혼동되 죽겠어요

 

저희 맡기는 세무소사무실이 좀 이상한것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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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대표자갑근세주민세/일용직급여 답변 추천 1 회
nana0***   2011-03-14 조회 1814

 저도 대표자 갑근세 때문에

국세청 세미래에 문의 한 적 있습니다.

거기서도 법인 대표자의 갑근세 꼭 떼야한다고 답변 들은 기억이 나네요.

뭐 사무실도 전문가이신데 다른 답변을 주셨다면...

 

다시 한 번 국세청에 문의 한 번 해보세요.

126 법인과세법 쪽으로 상담을 하는게 더 정확하겠네요.

 

본인이 회사 사정을 제일 잘 아실테니까..직접 물어보고 답변을 들어보세요.

 

126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전화번호에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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