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제한금액있나요??
저희 담당 세무사사무실에 물어보니까
축의금 제한 금액은 없다고해서
대표자님이 50만원 내셨거든요
경조사비 접대비 20만원 제한이라고 여기서 언뜻 본것같아서요.ㅠㅠ
세법에는 그 금액에 대해 따로 규정이 없는걸로 알아요.
뭐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이라고 했던거 같은데...
그래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될 듯..
경조사비는 증빙없이 인정하는 금액이 200,000원입니다.(그러나 첨부서류로는 청첩장정도는 있어야하겠지요..)
200,000초과하는것에 대해서는 모두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