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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답변 등록 2 건
kit4***   2011-03-14 상태 완료 조회 1342
 

축의금 제한금액있나요??

 

저희 담당 세무사사무실에 물어보니까

 

축의금 제한 금액은 없다고해서

 

대표자님이 50만원 내셨거든요

 

경조사비 접대비 20만원 제한이라고 여기서 언뜻 본것같아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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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축의금 답변 추천 2 회
nana0***   2011-03-14 조회 1334

 

세법에는 그 금액에 대해 따로 규정이 없는걸로 알아요.

뭐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이라고 했던거 같은데...

그래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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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축의금 답변 추천 0 회
kim9***   2011-03-24 조회 1220

경조사비는 증빙없이 인정하는 금액이 200,000원입니다.(그러나 첨부서류로는 청첩장정도는 있어야하겠지요..)

200,000초과하는것에 대해서는 모두 손금불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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