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무소사무실 맡기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 답변이랑 세무사사무실 답이랑 틀린점이좀많아서요
대표자 갑근세주민세떼야 되지않나요 이러니까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떼도되고 안떼도 된다고 말을했어요
그런데 이지분개에서는 무조건 다떼야한다 대표자도 근로자이기때문에
그게 나중에 월마다 떼지 않은게 들통났을때
가산세 내야된다고 여기서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알바나 일용직(4대보험가입하지않은)을 쓸때
세무소사무실에서는 고용보험란에 그냥 총급여(비과세포함)
에서 3.3%떼서 지급하면된다했는데
여기 이지분개전문가분이 답변해주신 대답은 좀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혼동되 죽겠어요
저희 맡기는 세무소사무실이 좀 이상한것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