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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기초적인업무에대해 답변 등록 1 건
kit4***   2011-03-10 상태 완료 조회 1434

질문1. 축의금이나 부의금 나간거 따로 초대장 복사안해도되나요?

           대표님께서 초대장을 잃어버려서 그걸 지출결의로 해야하는데

           증빙자료가 없어서요

 

질문 2. 저희회사는 따로 식당에 점심을 시켜먹지않고

           식권을 사서 먹는데요 이럴경우 식권살때 영수증이 없거든요

           이걸 증빙자료로 어떻게 제시할지와

           어쨌든 이것도 회사경비니까 지출결의 하는건 당연하죠"?

 

질문 3. 자동이체나 직접 이체를해서 지급했을경우 따로 은행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체된 영수증 복사해서 세무소사무실에 넘겨줄필요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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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경리기초적인업무에대해 답변 추천 2 회
brainbo***   2011-03-10 조회 1373
 

 

 

 

1. 되도록이면 청첩장이나 초대장 같은 건 꼭 챙겨두시고 증빙자료로 사용하시는 게

   낫겠죠? 그래도 분실하셨다면 지출결의서에 상세한 내용 기입하셔서 지출결의서를

  증빙서류로 사용하시구요.

 

2. 식권 구입 하실때 주기적으로 정산을 하셔서 그쪽 음식배급쪽에 영수증 같은 걸

   요청하시면 어떨지.. 혹시 배급쪽이 사업자가 아니시라면 딱히 증빙이 없겠지만

   지출결의도 하나의 증빙서류긴 하거든요.

 

3. 자동이체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 대금 지급내역을 챙겨 드릴 일도 있을 거 같네요.

   기본적인 대금 지급 경우는 따로 복사해서 안 넘겨주셔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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