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님도 급여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갑근세를 공제 안하셨다면 연말정산시에 갑근세 기납부 금액이 없으니, 당연히 환급금이 나온다면 받아가실 돈도 없겠지요.
그러나 납부금액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금액은 급여에서 제하게 되실텐데
그때 많은 금액을 납부할 경우를 생각해보셔야 겠습니다.
법인이면 당연히 갑근세를 떼고 납부를 하시는 게 옳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세금이 더 많으실거에요.
더군다나 가산세까지 적용될꺼구요.
만약 갑근세를 안떼셨다면 지금이라도 원천징수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셔야 할 듯 한데..
세무서나 국세청으로 자세히 문의해보세요.
제가 아는건 여기까지라...무튼 안 떼면 좋은게 있는게 아니라 안좋은 문제가 발생할 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