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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님급여 한번더물을께요 답변 등록 1 건
kit4***   2011-03-08 상태 완료 조회 1309

  갑근세 주민세 떼고주던 안떼고주던

상관은없다고 들었는데요

떼구주면 나중에 연말정산환급받을수있는데

안떼고주면 머 딱히 좋은거있나요?

물어보니까 뭐가 더 이득이라고 말은 못한다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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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대표자님급여 한번더물을께요 답변 추천 2 회
brainbo***   2011-03-08 조회 1329
 

 법인 대표자님도 급여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갑근세를 공제 안하셨다면 연말정산시에 갑근세 기납부 금액이 없으니, 당연히 환급금이 나온다면 받아가실 돈도 없겠지요.

 

그러나 납부금액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금액은 급여에서 제하게 되실텐데

그때 많은 금액을 납부할 경우를 생각해보셔야 겠습니다.

 

법인이면 당연히 갑근세를 떼고 납부를 하시는 게 옳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세금이 더 많으실거에요.

더군다나 가산세까지 적용될꺼구요.

 

만약 갑근세를 안떼셨다면 지금이라도 원천징수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셔야 할 듯 한데..

 

세무서나 국세청으로 자세히 문의해보세요.

 

제가 아는건 여기까지라...무튼 안 떼면 좋은게 있는게 아니라 안좋은 문제가 발생할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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