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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문의 답변 등록 1
kjc***   2011-02-14 상태 완료 조회 2965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입니다.

 

작년에 건물 보수공사를 했습니다만 내용연수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바닥타일공사 900만원

지하수관정개발공사 1200만원

건물도색 공사 2000만원

방수공사 270만원

배관교체공사 300만원입니다.

 

1. 바닥타일공사와 건물도색공사는 건물로 분개 내용연수 40년

 

2. 지하수관정개발공사 방수공사 배관교체공사는 구축물로 분개 내용연수 20년

 

맞는지 답변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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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내용연수문의 답변 추천 1
brainbo***   2011-02-14 조회 1768
 

 

 

바닥타일이나 건물 도색공사가 내용연수로 봐질지 확실하게 세무서에 문의하는게 정확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단기비용으로 볼 수 있을거 같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네요.

방수공사 또한 그럴거 같구요.

배관교체나 지하수관정개발공사 등은 포함될 수 도 있겠지만

법인체의 내용연수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원하시면

관할 법인세과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빠를 거 같습니다. ^^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구축물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12), (15~25)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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