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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답변 등록 0
luny1***   2011-01-13 상태 해결중 조회 1763

 1)부법 제20조 4항에 따르면,세금계산서를 교뷰받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 기간 긑난 후 25일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2)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년 1월 31일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 규정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는데요 .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하지 않는 100% 면세법인인 비영리법인에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면 매년 1월 31일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은  또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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