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자문을 구합니다.
2010년도 성과급을 2011년 2월28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정확한 성과급의 금액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2011년2월28일 최종 확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문내용)상기와 같을때 성과급 지급액이 5천만원이라고 가정할때 분개 및 회계처리를
2010.12.31: (차)급여 5천만원 (대)미지급비용 4천9백만원, 소득예수금 1백만원
2011.02.28: (차)미지급비용 4천9백만원 (대)예금 4천9백만원
이렇게 하여 성과급의 귀속시기를 2010년으로 하여 결산을 하면 되는지요?
어떤분은 지급하는 시기인 2011년도 귀속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어느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 감하사겟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답변>
위의 내용으로 처리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비용은 발생 기준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갑근세는 지급일 기준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2011.02.28에 지급 하신다면
갑근세 납부는 3월10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