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급하기도 하구요
우선 저희 회사에 이번에 번역을 해준 사람이 있는데요 그 분이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
이라서 저희가 8만원을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보내줬는데요...
이분을 알바생으로 이틀 일한 것으로 등록을 하구요 지급해준것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분의 인사기록은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알바생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급해주고 한걸
매월 10일에 신고하잖아요.. 그럼 그때 해야하나요??
이것을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할지 몰라서요.. 제가 조금 급해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알바비는 일용잡급으로 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소득과는 다르므로 세금을 공제할 필요는 없구요 갑근세 신고하실때 일용잡급에
금액만 표시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인적사항은 나중에 연말에 한꺼번에 신고해 주시면 되기때문에 10일 갑근세 신고때는
인원수와 금액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분개처리> 잡급 80,0000 / 보통예금 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