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급여지급일이 5일에서 15일로 변경 되고 당월1일~10일까지의 급여를 추가 지급하면
다음달부터 급여계산일은 전월11일~당월10일 되는게 맞습니다.
참고>보통의 경우 급여지급일이 15일이라면 급여계산일은 전월16일~당월15일이 됩니다.
급여지급일을 기준으로 한 달이 급여계산일이 되는 겁니다.
2. 급여지급일이 15일로 변경 된 첫 달에 당월1일~10일까지의 급여를 추가 지급하면서 가불 처리
하여 가지급금을 잡아 놓고 나중에 퇴사시 이를 차감하는 방법은 실질적인 가불도 아니면서
직원의 퇴사시까지 장부상에 계속 가지급금이 남아 있어 보기 좋지 않고 직원 퇴사시 차감 지급
하게 되는 이유를 계속적으로 설명해줘야 하고 또 직원들을 이해시키것도 쉽지 않을거 같습니
다. 가장 큰 문제는 직원이 퇴사하기 전에는 이 가지급금이 정산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3. 굳이 급여계산일을 꼭 전월1일~30일로 맞춰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급여지급일이 15일로 변경된 첫 달에 전월1일~말일+당월1일~10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하고 다음달 부터는 급여계산일을 전월11일~당월10일로 계산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4. 물론 직원들의 이해를 얻어 전처럼 전월1일~말일까지의 급여를 15일에 지급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긴 하지만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보름치의 급여를 깔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이 있겠지요.
5일치의 급여를 깔고 가는 것과 15일치의 급여를 깔고 가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요...
급여지급일이 변경되면서 생긴 10일간의 텀으로 인한 불이익도 있구요.
5. 4의 방법으로 처리하신다면 직원들의 이해을 돕기 위해선 다음처럼 설명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설명1. 예전 5일이 급여지급일인 경우 급여계산일은 전월1일~말일까지입니다.
- 설명2. 현재 급여지급일이 15일로 변경이 되었어도 급여계산일은 전월1일~말일까지
전과 동일합니다.
- 설명3. 단순히 급여지급일만 변경 되었을뿐 급여계산일은 전과 동일합니다.
- 설명4. 급여지급일이 변경 되면서 10일간의 텀으로 인한 상황은 이해를 바랍니다.
- 설명5. 퇴사시 전월1일~말일까지의 급여는 퇴사시(또는 15일) 지급을 합니다.
- 설명6. 당월1일~근무일까지의 급여는 다음달 급여지급일(15일)에 지급 됩니다.
(이부분은 회사에서 퇴사시 바로 지급하신다면 설명5의 전월분과 같이 지급된다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