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기본급은 같지만 인턴하고 기간제근로자(알바)로 분리가 되어있는대요. 알바생의 경우 일당 5만원으로 일당제이지만 나중에 한달치를 한꺼번에 정산합니다. 둘 다 같이 시간외 수당이 인정되는대요.
시간외 수당에서
인턴들의 경우 기본급(110만원)/209*1.5로해서 7,895원이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되구요.
알바생들의 경우 하루 일당 5만원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6,250원으로 해서 1.5배인 9,375원이 지급합니다.
이렇게 되면 임금에 있어서 같은 시간을 일해도 기본급이 같음에도 차이가 나는대요.
어느방식이 잘못된거죠?
답변>
인턴의 경우 110만원 급여를 209로 나누셨는데 월총근무시간으로 나누신거 같습니다.
이 경우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면 26일을 근무한게 되고(209시간/8시간) 알바의 경우
5만원 일당에 시간당 6,250원이면 이 경우도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이 되지만 근무일수는
22일이 됩니다.(월급여액110만원/일당5만원)
월급여액과 일근무시간이 같더라도 근무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시급에서도 차이가 나고
그때문에 시간외수당도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인턴이나 알바생이나 같은 일근무시간과 근무일수라면 둘 중 하나의 계산을
잘못하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