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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답변 등록 1
tjghk***   2010-11-10 상태 완료 조회 1082

 입사한지 얼마안된 초보입니다. 인수인계 해주실 분이 몸이 아프셔서 못나오시는 바람에

혼자 헤매고 있네요.

회사는 법인회사구요 영수증처리를  나눠서

-일반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카드전표

이렇게  세군대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때 잠깐 듣기론 카드전표 한곳은 부가가치 신고를 할수있는것, 다른 카드전표는 부가가치 신고를 할수없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카드전표를 2종류를 나누는 기준을 잘모르겠어요.

원래 매입매출(더존)에 입력할수있는건 세금계산서처럼 공급가액, 세액,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나와있어야 하는거잖아요 . 카드전표를 살펴보면 두 군데 다 공급가액, 세액이 나와있는데

따로 나누는 다른 기준이 있는건가요?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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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질문이요~ 답변 추천 0
appear***   2010-11-10 조회 1039
음.. 처음이라서 많이 헷갈리실거 같은데요.

증빙영수증에는 정격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지출증빙이 있습니다. 그외에 간이영수증 소액 30,000원 발급을 말합니다.

그중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할 부분과 하지아니할 것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건 회사를 영위하면서 사용하는 분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있습니다. 그 중 부가세액이 나뉘어져 있지 아니한 전표,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 등등 이것은 매입세액을 받으실 수없는 것으로써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헷갈리지 않게 부가세액이 따로 나뉘어져 있지 않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 제외로 철(일반전표입력)해두시고 나누어져 있는 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분 철(매입매출입력)에 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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