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건강보험정산 한 금액과 연말정산 근로소득 신고시에 소득금액이 다를경우에 소급되어 나옵니다. -가(환급) 아닌 +가(납부) 근로자+회사에서 납부하셔야하는데, 비록 퇴사한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분개해서 근로자분까지 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정산한 금액을 납부만 잘하시면 세무상에 문제될건 없는다. 문제라해도 사대보험인 건강보험과 문제이니 걱정은 안하셔도됩니다.
차) 복리후생비 XXX / 대) 보통예금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