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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답변 등록 1
swon5***   2010-10-15 상태 완료 조회 1099
 이달 건강보험료에 작년,올해에 퇴사하신분들 (퇴직정산보험료)것 까지 나옴

그럼 어떻게 분개..

또한 퇴사하신분들이 오래되셔어 입금해주신지 않을듯

-(왜1년이 넘으신분들거까지 지금 나오나요)

그럼 회사에서 직원분+회사분 다 내을경우는..분개

세무상은 이상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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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국민건강보험 답변 추천 1
appear***   2010-10-15 조회 1042

퇴직시 건강보험정산 한 금액과 연말정산 근로소득 신고시에 소득금액이 다를경우에 소급되어 나옵니다. -가(환급) 아닌 +가(납부) 근로자+회사에서 납부하셔야하는데, 비록 퇴사한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분개해서 근로자분까지 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정산한 금액을 납부만 잘하시면 세무상에 문제될건 없는다. 문제라해도 사대보험인 건강보험과 문제이니 걱정은 안하셔도됩니다.

 

차) 복리후생비 XXX / 대) 보통예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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