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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납부 답변 등록 1
ytch***   2010-07-09 상태 완료 조회 1407

평소 유익한 정보 감사 드립니다.

자문을 구합니다.

6월30일 반기결산시 법인세 납부가 나오면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도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분은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는 1년에 1번으로 12월말 결산때만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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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주민세납부 답변 추천 2
eh***   2010-07-15 조회 1167
법인세할 주민세 :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2009년12월31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별로
안분 계산하여 당해 사업 년도 종료일부터 4월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4월 30일)까지 미신고 및 과소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납부기한(4월 30일)까지 미납부 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별도 적용됩니다.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부과되고,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하루에 3/10,000씩 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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