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할 주민세 :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2009년12월31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별로
안분 계산하여 당해 사업 년도 종료일부터 4월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4월 30일)까지 미신고 및 과소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납부기한(4월 30일)까지 미납부 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별도 적용됩니다.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부과되고,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하루에 3/10,000씩 붙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