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에는 지급시 분개해도 상관없을거 같은데
중요한건 퇴충이 잔액이 퇴직급여만큼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셔서
분개 하시면 될거 같아요
예)6/10 지급
퇴직급여 1,000,000, 소득세 10,000, 주민세 1,000
퇴충 잔액 0
차)퇴직급여 1,000,000 / 예수금 11,000
보통예금 989,000
퇴충 잔액 1,000,000
퇴충 1,000,000 /예수금 11,000
보통예금 989,000
퇴충 잔액 500,000
퇴직급여 500,000 / 예수금 11,000
퇴충 500,000 보통예금 98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