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경리인의 지식나눔터
세무회계 정보 및 지식을 나누어 보세요
답변 추천을 많이 받으신 추천 경리인께 매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퇴직급 회계처리 답변 등록 1
ytch***   2010-06-24 상태 완료 조회 1359

 자문을 구합니다.
1)4월 30일 퇴사 

2) 6월 10일 퇴직금 지급
3)원천세신고.납부: 7월 10일
***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되어 있음 ***


아래와 같이 1번과 2번 분개중 어느것이 맞는지요?
(퇴직소득세 잡는 일자가 궁금합니다.)

- 1번 분개 -
4/30 (퇴사시)
(차) 퇴직급여 xxx (대) 퇴직급여충당금 xxx
6/10 (퇴직금지급시)
(차) 퇴직급여충당금 xxx (대) 보통예금 xxx
(대) 예수금 xxx
7/10 (세무서신고시)
(차) 예수금 xxx (대) 보통예금 xxx

- 2번 분개 -
4/30일 분개(퇴사시)
(차)퇴직급여충당금 xxx (대)퇴직소득세 xxx
(대)퇴직주민세 xxx
(대)미지급비용 xxx
6월 10일(퇴직금지급)
(차)미지급비용 2xxx (대)보통예금 xxx
7월 10일 (세무서신고시)
(차)예수금 xxx (대)보통예금 xxx

1번과 2번중 어느 것이 바르게 된 회계처리인지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도세요^^

   답변 추천 횟수가 가장 많은 세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달기
 
 
정확성이 중요한 경리업무! 신뢰할 수 있는[전문가 질문과 답변]을 추천합니다!
 
 
RE : 퇴직급 회계처리 답변 추천 0
sulov***   2010-06-25 조회 1245

 제 생각에는 지급시 분개해도 상관없을거 같은데

중요한건 퇴충이 잔액이 퇴직급여만큼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셔서

분개 하시면 될거 같아요

 

예)6/10 지급

    퇴직급여 1,000,000, 소득세 10,000, 주민세 1,000

    퇴충 잔액 0

 

차)퇴직급여 1,000,000 / 예수금 11,000

                                 보통예금 989,000

 

 퇴충 잔액 1,000,000

 퇴충 1,000,000 /예수금 11,000

                       보통예금 989,000

 

 

퇴충 잔액 500,000

퇴직급여 500,000  / 예수금 11,000

퇴충       500,000     보통예금 989,000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