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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카드 계정과목 답변 등록 2
qp382***   2010-06-22 상태 완료 조회 3250

 저희는 법인이구요.사장님께서 법인카드로 기프트카드를 구매하셨는데요

기프트카드 2장을 거래처에 지급하셨다고 하는데여

그럼 여기서 계정과목은 뭘로 정해야 하나요

자세하게 차/대변으로 적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은 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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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기프트카드 계정과목 답변 추천 0
pr***   2010-06-22 조회 1811
먼저 기프트카드는 카드결제가 가능한 상품권(유가증권)의 일종이므로 구입시 현금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1.기프트카드 구매시

차: 현금 / 대 : 미지급금(신용카드)



2.사장님이 거래처에 기프트카드를 지급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매입거래처에 대한 결제를 하셨는지 or 접대비로 지급하셨는지에 따라서

차 : 미지급금 or 외상매입금 / 대 : 현금

차 : 접대비 / 대 : 현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거 같구요 접대비로 처리하셨으면 증빙을 첨부하셔야 하는데(경조사비 20만원이하 아님 1만원 초과면 증빙필요) 아마 없을거 같아요. 그냥 접대비로 처리하시고 손금불산입처리 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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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기프트카드 계정과목 답변 추천 0
sulov***   2010-06-22 조회 2327

  만약 이미 모두 사용하신거라면

 바로 비용처리 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접대비 2장*100,000원 짜리

               직원들 2장*100,000원 짜리

 

차변 접대비       200,000  /미지급금(카드)400,000

       복리후생비 200,000

 

사장님이 개인적을 쓰신거라면

        가지급금 / 미지급금(카드)로 처리하신후 나중에 정산을 하면 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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