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법인이구요.사장님께서 법인카드로 기프트카드를 구매하셨는데요
기프트카드 2장을 거래처에 지급하셨다고 하는데여
그럼 여기서 계정과목은 뭘로 정해야 하나요
자세하게 차/대변으로 적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은 주셨어요..
만약 이미 모두 사용하신거라면
바로 비용처리 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접대비 2장*100,000원 짜리
직원들 2장*100,000원 짜리
차변 접대비 200,000 /미지급금(카드)400,000
복리후생비 200,000
사장님이 개인적을 쓰신거라면
가지급금 / 미지급금(카드)로 처리하신후 나중에 정산을 하면 될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