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품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 경유, 문구용품 요 두가지 밖에 잘 몰라서요..
또한 경유는 굳이 법인카드가 아니더라도 개인카드 사용시에도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들었습니다.
이 또한 맞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법인카드나, 개인카드 둘다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카드 같은경우는 개인소득 연말정산시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은
제외하고 공제해야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공제 여부는 일반 세금계산서 공제 여부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식대, 소모품, 등 부가세 불공항목을 제외하곤 공제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