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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사고시 답변 등록 1
expo***   2010-04-08 상태 완료 조회 1602
 안녕하세요. 경리 초보입니다.

법인 차량이 사고가 나서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차량을 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수리센터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다른차량은 사고가 나서 보험으로 처리하고 수리를 하였는데, 수리센터에서 부가세부분은 회사에서 부담해야한다고 해서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받았구요. 회계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며, 부가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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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법인차량 사고시 답변 추천 0
sulov***   2010-04-13 조회 1498

  만약 부가세 공제 가능한 법인차량이라면

 

부가세 대급금 XXX / 보통예금 XXX(현금 XXX)

으로 처리하시고 부가세 신고시 매입공제 받으시면 될거 같아요

 

만약  공제 못하는 법인차량이라면(불공)

차량유지비 XXX / 보통예금 XXX(현금 XXX)으로  처리하시면 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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