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 입니다.
미수금 채권관련해서 법원에 공탁금 들어간게 있습니다.
39,080,000원 이에 대한 이자295,509원에 소득세(법인세)가 41,370원이 나왔습니다
회개 처리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원천징수된 세금은 따로 신고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