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세금계산서 를 임대료로 해서 발행되면 통장으로 임대료가 들어옵니다.
그럼 전표분개는 차변에 보통예금 / 대변에는 임대료 라구 표기해야 하나요?
답변
보통예금 xxx / 임대료(수입) xxx
부가세예수금 xxx
처음에 썼다가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다는걸 간과했네여;;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