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대형할인마트에서 수박을 구매(60만원가량)했는데..
이는 면세재화라 부가세 공제가 안되는건지요??
만약 그렇다면 할인마트에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동시에 구입하게 된다면 매출전표에 적히는 부가세란에는 과세재화에 대한 부가세만 적히게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수박같은 농산물 경우 면세이므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할인마트에 구매 하셨다면...
과세, 부가세, 면세가 구분되어져 있을겁니다..
그대로 전표발행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