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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농산물 구입시 부가세공제여부 답변 등록 1
itf13***   2009-06-24 상태 완료 조회 2889

법인기업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대형할인마트에서 수박을 구매(60만원가량)했는데..

이는 면세재화라 부가세 공제가 안되는건지요??

 

만약 그렇다면 할인마트에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동시에 구입하게 된다면 매출전표에 적히는 부가세란에는 과세재화에 대한 부가세만 적히게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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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대형마트에서 농산물 구입시 부가세공제여부 답변 추천 0
eh***   2009-06-24 조회 2008

수박같은 농산물 경우 면세이므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할인마트에 구매 하셨다면...

과세, 부가세, 면세가 구분되어져 있을겁니다..

그대로 전표발행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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