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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영업활동비 답변 등록 1
chldnjs***   2009-06-09 상태 완료 조회 2302

안녕하세요? 이지분개를 통해서 한걸음 한걸음 경리지식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작년 10월에 입사했는데 인수인계없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결산할때 사장님(대표자는 아님) 영업활동비를 영수증 처리를 안 하고,

 

여행사에 부가세 세액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는데요

 

저도 이게 잘못하는거라고 알고있는데요,

 

영수증을 어떻해 처리를 해야하는지 해서여~ 사장님께서 집에서 식구들하고 먹은 영수증을

 

가져다 줄까? 라고 하시는데요~ 어떻해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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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사장님 영업활동비 답변 추천 0
eh***   2009-06-15 조회 1887

회사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영업사원들에게 "영업활동비"를 지급한다면 이는 "가지급금"이나 "선급금"으로 우선적으로 계정처리를 하면 안될까요..

 

또한 영업활동비는 말 그대로 영업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비용에 대해서는 회사업무무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출이 되었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전액 비용(=손금)인정이 가능하므로 접대비한도 처럼 세법상 규정하는 한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자금통제수단"으로 내부적으로 영업활동비를 일정한 한도까지 직책과 경력유무에 따라 일정한 한도로 "차등지급"할수는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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