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퇴직금 :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됨
평균임금 :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 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앨을 말한다." 라고 규정됨
이 평균임금을 퇴직금산정 총일수로 나누어 주어야 함
(평균임금 * 근무일수 /365일 = 퇴직금)
물론 여기에서 퇴직금 관련 세금도 계산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