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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 ㅠㅠ 답변 등록 1
ijo***   2009-04-10 상태 완료 조회 1566
 제가 워낙 경리에 초보라 여쭙니다..

법인카드전표작성시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누는것은..

부가세액공제를 받기위한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복리후생비 등등이 있고.... 부가세액불공제는 접대비 유류비가 있다고 알고있음)

근데 그렇게 분개한 부가세액공제는.. 언제 어떻게 공제 받는건가요..??



부가세 신고시엔.. 통장에있는내역에 입금 출금된 내역에대해 대해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걸 신고하잖아요..??

그때.. 법인카드 부가세액까지 신고하진 않잖아요..



그렇다면.. 법인카드 부가세액공제는 언제 어떻게 신고되어지는 것이며..

언제 이걸 공제받을수 있는건가요?? (실질적으로.. 돈으로 받는것 같진 않은데..)



그냥 세무사사무실에 자료만 넘겨주는 초보 경리다 보니... ㅠㅠ

기본적인것도 모릅니다...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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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알려주세요... ㅠㅠ 답변 추천 0
herojoi***   2009-04-13 조회 1417

 

<출처:국세청>

 

그림 바꿔드립니다.(부가세 신고서로 보시는게 편하실듯)

부가세 흐름도에서 ′매출세액-매입세액′까진 아시져?

그러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부분에서 기타로 들어갑니다.

그 중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 명세서제출분 보이시죠?

거기에 쓰는겁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nts.go.kr/call/vat/2009_01/htm/21331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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