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세청>
그림 바꿔드립니다.(부가세 신고서로 보시는게 편하실듯)
부가세 흐름도에서 ′매출세액-매입세액′까진 아시져?
그러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부분에서 기타로 들어갑니다.
그 중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 명세서제출분 보이시죠?
거기에 쓰는겁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nts.go.kr/call/vat/2009_01/htm/21331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