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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금 관련질문입니다 답변 등록 2
mk7525***   2009-03-31 상태 완료 조회 1840

  거래처 부조금관련 적격증빙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9년부터 접대비의 경우 1만원 초과시 적격증빙을 받아야만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1)부조금으로"  5만원 "을 지출했고 팩스로 부고장을 받았습니다
이 때 적격증빙으로 이 팩스만 복사해서 첨부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2)예전에는 5만원 초과시(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첨부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2009년도에도 5만원 초과시 그렇게 해야 하나요? 아니라면 얼마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해야 하나요?
 

3)근데 사실상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첨부할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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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부조금 관련질문입니다 답변 추천 0
gru***   2009-04-02 조회 1959

부조금에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을리 만무하쟎아요. 증빙으로 송금내역이 있으면 붙이시면 좋구요. 팩스로 받으신 부고장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요즘엔 간이영수증도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리는 업소도 아직 많구요. . 송금영수증이랄지 거래내역서등의 증빙을 최대한 첨부하시고 사실대로 처리하시는게 제일이라고 봅니다. 경비부인대상이 되는건 어쩔수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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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부조금 관련질문입니다 답변 추천 0
UUHACCO***   2009-04-23 조회 1624

경조사비 등은 2009년 현재 20만원까지 증빙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당 경우는 부고장을 첨부하시면 되고 다음에도 결혼식 등이 있으면 청첩장 등을

 

첨부하시면 비용을 인정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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