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부조금관련 적격증빙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9년부터 접대비의 경우 1만원 초과시 적격증빙을 받아야만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1)부조금으로" 5만원 "을 지출했고 팩스로 부고장을 받았습니다
이 때 적격증빙으로 이 팩스만 복사해서 첨부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2)예전에는 5만원 초과시(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첨부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2009년도에도 5만원 초과시 그렇게 해야 하나요? 아니라면 얼마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해야 하나요?
3)근데 사실상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첨부할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