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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신고시.. 답변 등록 1
kcr8***   2008-11-11 상태 완료 조회 2525

일용직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일반직의 경우는 신규입사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일용직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근무기간이 1개월미만이거나 월80시간미만의 경우는 건강,국민연금은 가입을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그럼 이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신고만 하면 될까요....???

혹시 일을 시작하고 몇일이내에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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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일용직근로자 신고시.. 답변 추천 0
gru***   2008-11-12 조회 1956

보통 월 마감을 하고 10일내지 15일 이전에 신고해주셔야 할거에요.

건강보험은 19일 미만이면 신고 안해두 되는데 이번달, 다음달.. 이런식으로 연달아 근무하시는 분이라면 신고하시는게 맞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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