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덥네요..^^
고용산재납부시 분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6월에 문을 열어 6개월치를 임의로 산정하여 보험료가 8월에 고지 납부 하게한번 11월에 한번 고지가 됩니다.
8월에 고지된 고지서는 6,7,8,9 이렇게 네달분이고 11월에 고지되는 고지서는 10,11,12월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문제는 분개를 할당시 선급비용을 안잡고 예수금으로 잡으려하는데 예수되어있는 금액이
모자르거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런경우에는 선급비용이나 선급금을 잡아야 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