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출산휴가를 가게 되어
급여처리를 해야 되는데 ....
처음해보는 정산이라 질문드립니다.
급여 산정 : 전월 10일에서 금월 9일까지 ( 급여일 : 금월 10일)
출산 휴가 기간 : 8월 18일 에서 11월 15일까지 (90일)
알아본 바로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해주는 출산휴가급여액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산정하여 뗀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그러한지~~
이분의 임금이 기본급+수당 합하여 월 145만원이며 , 고용지원센터에서 통상임금이라 말하는 기준으로 따지면 월 통상임금은 115만원입니다. 나머지 30만원(연장수당, 연월차수당, 식대 각 10만원씩) 에 대해서는 3개월 전부 회사에서 지급시에 이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정산 하면 되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출산휴가 3개월 동안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은 출산휴가 기간동안 피보험기간으로 인정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
그리고 ,
이분이 8월 10일날 7월급여(7월10일~ 8월9일까지의 급여) 를 받아가시게 되면,
9월 10일에 급여 정산시에는 어떤식으로 급여를 산정해야 될까요~?
8월10일~ 8월17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급여를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이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11월달로 이월(?) 하여
11월달 급여제공시에(12월10일 지급) 함께 산정하여 한달급여로 처리하여도 무관한지~~~
무지하여 질문도 두서가 없네요~~
출산휴가를 처리해 보신분은 아마 아실꺼라 생각됩니다.
회사에서 규정된 약관이 없으므로 , 제일 간편한 방법으로 정산을 할까 싶습니다.
답변주시는 분들은 어떤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궁금하네요~~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