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 직원이 퇴직을 한경우
퇴직금이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서 발생한 본인 손실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달라고 합니다.
퇴직금에 대하여서는 이미 퇴직소득세를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퇴직자 소득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손실로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퇴직시 차 변 퇴직금 000 / 대 변 미지급금 000
예수금
정상적인 지급시
차변 미지급금 000 / 대변 보통예금 000
이자지급시
차변 미지급금 000 / 대변 보통예금 000
이자 0
2. 수리후 반입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수리후 반입조건으로 물건을 반송하였습니다.
수리후에 물건이 재입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반송할때 수출면장을 발행하였고, 수입시 수입면장이 발행되었습니다.
반송할때와 반입할때 환율차이가 약 600만원정도 나는데 이부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차변 대변
반송시 매출 40,000,000/ 외상매출금 40,000,000
반입시 외상매입금 46.000.000/ 원재료 46,000,000
외상매출금 40.000.000/ 외상매입금 46,000,000
차액 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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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