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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비용 계산 답변 등록 0
mine2***   2008-07-02 상태 해결중 조회 1571

 

1.  회사 직원이 퇴직을 한경우

퇴직금이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서 발생한 본인 손실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달라고 합니다.

퇴직금에 대하여서는 이미 퇴직소득세를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퇴직자 소득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손실로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퇴직시  차 변     퇴직금 000 / 대   변    미지급금  000

                                                       예수금

정상적인 지급시

             차변  미지급금 000 / 대변   보통예금 000

이자지급시

            차변  미지급금 000 / 대변   보통예금 000

                     이자          0

 

2. 수리후 반입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수리후 반입조건으로 물건을 반송하였습니다.

수리후에 물건이 재입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반송할때 수출면장을 발행하였고, 수입시 수입면장이 발행되었습니다.

반송할때와 반입할때 환율차이가 약 600만원정도 나는데 이부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차변                     대변

반송시 매출 40,000,000/ 외상매출금 40,000,000

반입시 외상매입금 46.000.000/  원재료 46,000,000

         

           외상매출금 40.000.000/ 외상매입금 46,000,000

             차액          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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