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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질의 답변 등록 1
jaco***   2008-04-24 상태 완료 조회 1808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재단법인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 사무처는 법인고유번호증으로 고유목적사업만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출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으며 물품의 구입, 각종 용역비, 수수료 등을 납부할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인 고유목적사업만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면세포기를 하지 않는한 돌려 받지 못하고 신고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정리하면

1. 재단법인 김해문화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만 하고 있음

2. 매출세금계산서는 없고 매입세금계산서만 발생

3. 부가세 면세 사업장으로 알고 있는데 맞은지?

4. 이럴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시 신고를 해야하는지?

5. 신고를 해야하면 요령은 어떠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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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부가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질의 답변 추천 0
eh***   2008-05-07 조회 1413

 

** 면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기한(다음해 1월31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제출의무]

1. 복식부기의무자인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보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다음해 1월 31일)내에 미제출 또는 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 공급가액의 1 %를 가산세로서 소득세확정신고와 함께 소득세 납부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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