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재단법인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 사무처는 법인고유번호증으로 고유목적사업만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출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으며 물품의 구입, 각종 용역비, 수수료 등을 납부할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인 고유목적사업만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면세포기를 하지 않는한 돌려 받지 못하고 신고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정리하면
1. 재단법인 김해문화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만 하고 있음
2. 매출세금계산서는 없고 매입세금계산서만 발생
3. 부가세 면세 사업장으로 알고 있는데 맞은지?
4. 이럴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시 신고를 해야하는지?
5. 신고를 해야하면 요령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