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지점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돈을 여러번에 나누어 수금하면서
평소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
차)외상매출금 1,100,000 / 대)선수금 1,000,000
예수부가세 100,000
2. 수금시(본사에서 수금)
차)본점 1,100,000 / 대)외상매출금 1,100,000
그런데, 업체한테 1,100,000 을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청구하였는데,
업체의 실수로 1,300,000 이 수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금하면서 아래와 같이 분개하였습니다.
차)본점 1,300,000 /대)외상매출금 1,100,000
선수금 200,000
그리고 나서 미리 받은 200,000 을 포함하여 잔금에 대한 2,200,000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럼, 이 때 분개를 아래와 같이 하는 것이 맞는지요?
차)외상매출금 2,000,000 /대)선수금 1,800,000
예수부가세 200,000
--> 200,000 은 미리 받았으므로, 외상매출금을 2,000,000 만 인식하고,
선수금도 200,000 이미 계상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1,800,000 만 인식,
예수부가세는 총 2,200,000 에 대한 부가세 200,000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200,000 을 인식함.
--> 이 분개가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세금계산서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분개가 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1분기 결산하여야 해서 급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