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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관련 분개(왕초보입니다.도와주세요) 답변 등록 0
nuwa***   2008-04-02 상태 해결중 조회 1650

저희는 지점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돈을 여러번에 나누어 수금하면서

평소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

차)외상매출금   1,100,000      / 대)선수금   1,000,000

                                                예수부가세 100,000

 

2. 수금시(본사에서 수금)

차)본점   1,100,000      / 대)외상매출금   1,100,000

 

그런데, 업체한테 1,100,000 을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청구하였는데,

업체의 실수로 1,300,000 이 수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금하면서 아래와 같이 분개하였습니다.

차)본점   1,300,000      /대)외상매출금   1,100,000

                                     선수금   200,000

 

그리고 나서 미리 받은 200,000 을 포함하여 잔금에 대한 2,200,000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럼, 이 때 분개를 아래와 같이 하는 것이 맞는지요?

차)외상매출금   2,000,000      /대)선수금   1,800,000

                                              예수부가세 200,000

--> 200,000 은 미리 받았으므로, 외상매출금을 2,000,000 만 인식하고,

      선수금도 200,000 이미 계상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1,800,000 만 인식,

      예수부가세는 총 2,200,000 에 대한 부가세 200,000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200,000 을 인식함.

   --> 이 분개가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세금계산서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분개가 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1분기 결산하여야 해서 급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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