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이 출산관계로 산전후휴가 90일 사용중입니다.
100인이하 사업장이라 고용지원센터의 산전후휴가급여와 기존 급여의 부족분은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상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상여라기보다는 급여로 볼수 있으며 기본급의 절반을 구정과 추석에 지급하고 있음)
이때 산전후 휴가중인 여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별도의 규정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