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세 납부와 관련하여 여쭤볼것이 있는데요~~~~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요~~ 계정분개땜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저희 회사는 제조업체인데요.
이번 부가세 2기확정신고때
매입공제 세액이 가령 1,000,000원이구요 매출세액이 2,000,000이구 의제매입세액이 100,000이구
불공제 세액이 5만원이라면요~~
부가세예수금 2,000,000/부가세대급금 1,000,000 (12/31일자)
/ 의제매입공제(잡이익) 100,000
부가세대급금 50,000/ 미지급금 950,000 이렇게 분개를 하는게 맞나요?
(불공제세액)
1/25일자 납부시
미지급금 950,000/ 현금9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