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득세법상 지급의제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②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③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④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⑤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2006. 3. 14 이후) ⑥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 ⑦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가지급한 금액 (규칙§ 44,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