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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상여금 답변 등록 1
jjkkw***   2008-01-16 상태 완료 조회 1661

 밑에 질문한 사람인데요..

개인용도로쓴 돈은 가지급금으로 해서 연말에 상여금으로 처리하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법인카드말고 매달 개인카드사용[사장님개인카드와,사모님개인카드]하는비용을 제외하고도..

따로 사모님이름의 통장으로 한달이면 평균 삼사백이 들어갑니다..[말인즉 자녀학원비라는데..]

이것을 일년으로 치자면 ..

36,000,000 ~ 48,000,000 입니다.

이렇게 많은돈도 사장님의 상여금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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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가지급금=상여금 답변 추천 0
j09231***   2008-01-17 조회 1383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금액

① 소득세법상 지급의제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②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③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④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⑤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2006. 3. 14 이후)
⑥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
⑦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가지급한 금액 (규칙§ 44,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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