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A)는 제조업인데 폐사의 부산물과 임가공의 부산물이 나옵니다. 그 부산물을 수거해가는 업체(B)가 있는데, 임가공업체의 부산물까지 수거 해 가면서 임가공업체(C)의 부산물 정산대금에 대한 계산서를 B에 발행합니다.
따라서 부산물 수거업체는 부산물대금(당사+임가공)의 공급가액을 입금받아 공급가액은 C에 B의 명의로 입금시키고, C는 B에게 계산서를 발행했기때문에 VAT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공급가액을 입금시키면서 입금자를 폐사(A)의 명의로 입금한것이 문제인데, C의 회사는 다시 폐사(A)에게 입금시키고 B의 명의로 입금받겠답니다.
그렇다면 회사입금분을 정리, 인출하여 B의 명의로 다시 입금시켜야 하는데 분개는 어찌해야 하나요?
제 생각인데,
예금 XXX / 가수금 XXX
적요 : 부산물 대금 입금 입금자 변경
가수금 XXX / 예금 XXX
적요 : 부산물 대금 입금자 변경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