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한도초과로 직원이 물품구매시
개인카드로 결제후 해당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분개처리 해야합니까.
또 이런경우 부가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총액으로 분개하시면 되요
소모품비/현금(직원한테 현금으로 지급시)
카드명세서에
공급가액 10,000
부가세 1,000
이라고 표시된경우
소모품비 11,000/현금 11,000
직원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은 안되구요
제가 알기론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는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직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비용 인정 및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카드로 물품 구입시에도 매입세액 공제 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않으시려면 전액을 비용처리 하심 되구요..
매입세액 공제 받으시려면,
공급가액부분은 비용으로 부가세부분은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시고 세금계산서인양~처리하시면 됩니다.
혹, 더존 사용하신다면,
일반전표말고 매입매출전표에서 입력하시고..카과로 처리하심 될꺼예요.
그리고 부가세신고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되구요~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