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경리인의 지식나눔터
세무회계 정보 및 지식을 나누어 보세요
답변 추천을 많이 받으신 추천 경리인께 매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개인카드로 결제한 금액 부가세 부분은 어떻게처리... 답변 등록 3
sm0***   2007-12-13 상태 완료 조회 2538

 

법인카드 한도초과로 직원이 물품구매시

개인카드로 결제후 해당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분개처리 해야합니까.

 

또 이런경우 부가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추천 횟수가 가장 많은 세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달기
 
 
정확성이 중요한 경리업무! 신뢰할 수 있는[전문가 질문과 답변]을 추천합니다!
 
 
RE : 개인카드로 결제한 금액 부가세 부분은 어떻게처리... 답변 추천 0
iamsoy***   2007-12-14 조회 1457

총액으로 분개하시면 되요

소모품비/현금(직원한테 현금으로 지급시)

 

카드명세서에

공급가액 10,000

부가세 1,000

이라고 표시된경우

 

소모품비 11,000/현금 11,000

 

직원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은 안되구요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RE : 개인카드로 결제한 금액 부가세 부분은 어떻게처리... 답변 추천 0
sweety***   2007-12-27 조회 1275

 제가 알기론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는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직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비용 인정 및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RE : 개인카드로 결제한 금액 부가세 부분은 어떻게처리... 답변 추천 0
park***   2008-01-02 조회 1167

 직원카드로 물품 구입시에도 매입세액 공제 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않으시려면 전액을 비용처리 하심 되구요..

매입세액 공제 받으시려면,

공급가액부분은 비용으로  부가세부분은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시고 세금계산서인양~처리하시면 됩니다.

 

혹, 더존 사용하신다면,

일반전표말고 매입매출전표에서 입력하시고..카과로 처리하심 될꺼예요.

그리고 부가세신고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되구요~

 

그럼 수고하세요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