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MMF를 사용하고 있는데 분개하기가 애매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투자신탁 거래내역 명세서를 보고 분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 납입원금보다 원가원금이 많은 경우
출금금액 :10,000
과세표준(이자) : 100
납입원금 : 9,700
원가원금 : 9,800
2. 납입원금보다 원가원금이 적은 경우
출금금액 : 10,000
과세표준(이자) : 600
납입원금 : 9,600
원가원금 : 9,500
현재 위와 같은 두가지 경우가 나타나는데요, 납입원금과 원가원금의 차액을 투자자산처분이익
과 투자자산처분손실로처리하고 과세표준 이자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번의 경우 그럼 이자수익과 600원과 투자자산처분손실100원이 발생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개 를 처리하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