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월급ㆍ 봉급생활자가 지급받는 급여 등을 말함)을
지급하는자(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반드시 근로소득자(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연말정산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문의하신분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해보면 결정세액도 0 이고 납부세액(매월 급여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도 0 이므로
돌려받으시거나 납부하실 세액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미리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