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5000원 이상이면 끊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대폰번호 불러주었습니다.
근데 회사물건 샀는데, 내 폰번호 말해도 상관 없나요?
이것도 회사에 경비처리 할 수 있는 겁니까?
알려주세요.
회사경비처리에 있어서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와 똑같습니다..회사경비로 사용된 카드및 현금영수증은 직원의 연말정산에있어서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나중에 기억하셨다가 연말정산때 공제하셔야 해요~하지만 국세청에서 일일이 검토가 불가능하므로 거의 따로 빼는 일은 실무에서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그래도 원칙은 소득공제에서 제외하셔야 해요~*^^*
회사돈으로 회사물건을 사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려면
사업자 등록번호 말하고 지출증빙으로 끊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앞으로 경비처리 됩니다.
개인 휴대폰번호를 말하면 개인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