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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매출후 다시 제품을 매입하는 경우 분개 |
답변 등록 |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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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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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4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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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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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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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개인에게 판매했습니다.(2개)
(차) 외상매출금 1,320,000 (대)제품매출 1,200,000
부가세예수금 120,000
대금을 받았습니다
(차)보통예금 1,320,000 (대)외상매출금 1,320,000
그런데 이 개인 판매자가 경쟁회사에 이 제품을 팔아서, 덤핑방지(?)를 이유로 다시 저희가 매입하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 경쟁사로부터..
그래서 다시 제품을 받고 대금을 주기로 할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입사원이라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제품 두개를 매입하는데 부가세 포함 1,100,000 원으로 받았습니다.
들어온 제품은 수선이 필요한 경우 수선등을 해서 다시 팔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경우에 들어온 제품은 원재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아님 제품 처리를 해야 하나요?
그런데 제품처리를 하기에는 약간 이상한 거 같아서..
그렇다고 원재료라고 보기에도 이상한 거 같기도 하고...
원재료라고 한다면 (차)원재료 (대)외상매입금 이라고만 달면 되나요?
전에 팔았던 외상매출금이랑 외상매입금을 상계처리해서 뭔가 해야 할거 같기도 하고..
아무튼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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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제품매출후 다시 제품을 매입하는 경우 분개 |
답변 추천 |
0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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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09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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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4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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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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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개인에게 판매했습니다.(2개)
(차) 제품매출 1,200,000 (대)외상매출금 1,320,000
부가세예수금 120,000
==>
(차) 외상매출금 1,320,000 (대)제품매출 1,200,000
부가세예수금 120,000
대금을 받았습니다
(차)외상매출금 1,320,000 (대)보통예금 1,320,000
==>
(차) 보통예금 1,320,000 (대) 외상매출금 1,320,000
이렇게 수정하세요~분개가 잘못되어있어요~
==>제품을 매입했다면 세금계산서 입력시
(차) 제품매입 1,000,000 (대) 외상매입금 1,100,000
부가세대금금 100,000
입금시
(차) 외상매입금 1,100,000 (대) 보통예금 1,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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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제품매출후 다시 제품을 매입하는 경우 분개 |
답변 추천 |
0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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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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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4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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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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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매출
1) 차)외상채권으로 자산의 증가
대)매출의 발생으로 수익의 증가
차) 외상매출금 xxx 대)매 출 xxx
부가예수금 xxx
2)매출채권 회수로 자산의 감소 와 현금가득액의 증가 (자산의 증가감이 동시발생)
차) 보통예금 xxx 대)외상매출금 xxx
3) 자사제품을 다시 제품으로 매입하는 경우 분개
(차) 재고자산의 발생 으로 자산의 증가
(대) 매입채무의 발생 으로 부채의 증가
차)상 품 xxx 대)외상매입금 xxx
부가선급금
(단,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일경우 분개가 달라짐 )
차)재 공 품 xxx 대)외상매입금
대)부가선급금 xxx
4)제품대금의 지급시
매입채무 완성으로 부채의 감소 와 현금가득액의 감소(부채와자산의 증가감 동시에발생)
차)외상매입금 xxx 대)보통예금 xxx
5)상계처리 가능하므로
차)외상매입금 xxx 대)외상매출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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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제품매출후 다시 제품을 매입하는 경우 분개 |
답변 추천 |
0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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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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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5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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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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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품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나요?
제품은 제조 회사가 판매할 때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우리 제품이라고 해도 다른 회사로부터 재매입의 경우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처음에 제품이라고 분개쳐서 가져갔는데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원재료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원재료는 아닌거 같아서요.
상품이라고 해서 가져갔는데도 아니라고 하셨는데,,
상품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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