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경리인의 지식나눔터
세무회계 정보 및 지식을 나누어 보세요
답변 추천을 많이 받으신 추천 경리인께 매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제품매출후 다시 제품을 매입하는 경우 분개 답변 등록 3
jh012***   2007-10-04 상태 완료 조회 1497
 

제품을 개인에게 판매했습니다.(2개)

(차) 외상매출금 1,320,000           (대)제품매출 1,200,000      

                                                  부가세예수금 120,000

 

대금을 받았습니다

(차)보통예금 1,320,000            (대)외상매출금 1,320,000

 

그런데 이 개인 판매자가 경쟁회사에 이 제품을 팔아서, 덤핑방지(?)를 이유로 다시 저희가 매입하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 경쟁사로부터..

 

그래서 다시 제품을 받고 대금을 주기로 할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입사원이라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제품 두개를 매입하는데 부가세 포함 1,100,000 원으로 받았습니다.

들어온 제품은 수선이 필요한 경우 수선등을 해서 다시 팔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경우에 들어온 제품은 원재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아님 제품 처리를 해야 하나요?

그런데 제품처리를 하기에는 약간 이상한 거 같아서..

그렇다고 원재료라고 보기에도 이상한 거 같기도 하고...

원재료라고 한다면 (차)원재료                  (대)외상매입금   이라고만 달면 되나요?

전에 팔았던 외상매출금이랑 외상매입금을 상계처리해서 뭔가 해야 할거 같기도 하고..

아무튼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ㅠㅠ

 

   답변 추천 횟수가 가장 많은 세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달기
 
 
정확성이 중요한 경리업무! 신뢰할 수 있는[전문가 질문과 답변]을 추천합니다!
 
 
RE : 제품매출후 다시 제품을 매입하는 경우 분개 답변 추천 0
j09231***   2007-10-04 조회 2001
 

제품을 개인에게 판매했습니다.(2개)

(차) 제품매출 1,200,000             (대)외상매출금 1,320,000

       부가세예수금 120,000

==>

(차) 외상매출금    1,320,000                 (대)제품매출      1,200,000

                                                            부가세예수금   120,000

 

대금을 받았습니다

(차)외상매출금 1,320,000         (대)보통예금 1,320,000

==>

(차) 보통예금    1,320,000          (대) 외상매출금   1,320,000

이렇게 수정하세요~분개가 잘못되어있어요~

 

 

==>제품을 매입했다면 세금계산서 입력시

(차) 제품매입      1,000,000                  (대) 외상매입금   1,100,000

      부가세대금금   100,000

 

입금시

(차)  외상매입금  1,100,000                (대) 보통예금     1,100,000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RE : 제품매출후 다시 제품을 매입하는 경우 분개 답변 추천 0
hyunm***   2007-10-04 조회 2031

                      제품의 매출

 

1) 차)외상채권으로 자산의 증가

    대)매출의 발생으로 수익의 증가

 

차) 외상매출금 xxx      대)매         출 xxx

                                     부가예수금 xxx

 

2)매출채권 회수로 자산의 감소 와 현금가득액의 증가 (자산의 증가감이 동시발생)

 

차) 보통예금 xxx         대)외상매출금 xxx

 

3) 자사제품을 다시 제품으로 매입하는 경우 분개

   (차) 재고자산의 발생 으로 자산의 증가

   (대) 매입채무의 발생 으로 부채의 증가

 

차)상     품 xxx           대)외상매입금 xxx

    부가선급금

 

(단,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일경우 분개가 달라짐 )

차)재   공   품 xxx       대)외상매입금

대)부가선급금 xxx

 

4)제품대금의 지급시

  

   매입채무 완성으로 부채의 감소 와 현금가득액의 감소(부채와자산의 증가감 동시에발생)

 

차)외상매입금 xxx       대)보통예금 xxx

 

5)상계처리 가능하므로

 

차)외상매입금 xxx       대)외상매출금 xxx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RE : 제품매출후 다시 제품을 매입하는 경우 분개 답변 추천 0
jh012***   2007-10-05 조회 1679

그런데 제품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나요?

제품은 제조 회사가 판매할 때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우리 제품이라고 해도 다른 회사로부터 재매입의 경우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처음에 제품이라고 분개쳐서 가져갔는데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원재료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원재료는 아닌거 같아서요.

상품이라고 해서 가져갔는데도 아니라고 하셨는데,,

상품이 아닌가요?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