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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사업자 답변 등록 1
tldtldsj***   2007-09-21 상태 완료 조회 1722

 간이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간이영수증으로 증빙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금액이 5만원 넘어가도 가산세라든가

불이익처분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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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간이과세사업자 답변 추천 0
sungwo***   2007-10-16 조회 1178

 법인은 과거의 경우 가급적 간이과세자와 거래를 삼가야 했죠.

 그래도 요즈음은 신용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이 있어 다행이지만..

 아직 없는데도 많구요..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월로 대어먹는 식당인데..(간이)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간이영수증에 금액,수량 적으시고 (몇십에서 몇백되겠죠.) ->주인 자필로

또 식대 장부(거의 낙서수준이지만 매우중요)를 복사 혹은 디카로 접사하셔서 찍어 보관하고

대금의 지급은 대표의 통장으로 온라인 송금하세요..

 

쩝~이렇게 했는데 안되면 2% 100만원에 2만원 증빙불비로 처리되겠죠..

이게좋지...1달분을 똑같은 필체로 밥그릇수 세고 5만원 밑으로 정리해야하는 것은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식당주인한테 해달라고 하면 밥 굶을수 있어요..주위에 식당이 많으면 좀 괜찮지만

주위 십리에 식당없는 경우도 있으니..알아서 잘 판단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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