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2%인지는 알겠는데요
최초신고시 신고는 했는데 지금에와서 보니 한달치가 신고가 안되어있는데
지금 일용직 지급조서를 다시 정정해서 신고를 하게되면
신고를 하지않은 금액에 대해 가산세 2%를 적용해야 하나요?
아님 최초에 미제출 한건 아니라서 가산세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