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드전표 분개처리하는데요..
결제금이 나왔는데.. 카드전표 있는것도 있고..
카드전표 몇개 비어 있네요.. 이 경우에.. 분개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카드 결제 금액이 2,377,800원 이구요.. 비어 있는 내역은 363,000 원이에요..
363,000원 내역에는 식대, 접대비, 주유비가 있습니다..
접대비, 주유비 같은경우는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기 때문에.. 부가세대급금을 공제하지
않고 분개하고 있는데요...
식대(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공제가 되는데... 카드전표가 없어서..
부가세 대급금을 알 수가 없네요.. 이 경우.. 분개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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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있는 카드전표 분개시.. 이렇게 하면 되나요??
미지급금(카드전표있음) 2,014,800 / 보통예금 2,377,800
주유대 63,000
접대비 55,000
복리후생 16,000
복리후생 27,000
주유대 85,000
접대비 60,000
복리후생 15,000
복리후생 42,000
계 2,377,800 2,37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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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전표에 칸이 모자랄 경우.. 접대비는 접대비끼리 합쳐서 55,000 + 60,000 = 115,000원
이렇게 합쳐서 분개해도 되는지요???
2. 기존에 있는 카드전표는.. 부가세대급금까지 작성을 했는데요..
비어있는 카드전표는.. 부가세액을 알지 못하는데.. 분개처리 할 때 어떻게 하나요?
그냥.. 공급가액으로만 분개하면 되는지요?
이런 경우.. 부가세대급금은 공제 받지 못하는 건가요???
3. 차입금이 들어왔는데.. 분개처리는 입금전표에 하면 되나요??
단기차입금은 1년이내라고 들었는데요.. 단기차입금으로 잡아놨는데..
1년안에 상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요??
언제 상환할 지 모르는 차입금에 대해서.. 분개처리하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