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경리인의 지식나눔터
세무회계 정보 및 지식을 나누어 보세요
답변 추천을 많이 받으신 추천 경리인께 매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제발 답변부탁드려요.. 답변 등록 3
ijo***   2007-09-20 상태 완료 조회 1074
 

1. 카드전표 분개처리하는데요..

 

결제금이 나왔는데.. 카드전표 있는것도 있고..

 

카드전표 몇개 비어 있네요.. 이 경우에.. 분개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카드 결제 금액이  2,377,800원 이구요..  비어 있는 내역은   363,000 원이에요..

 

363,000원 내역에는 식대, 접대비, 주유비가 있습니다..

 

접대비, 주유비 같은경우는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기 때문에.. 부가세대급금을 공제하지

 

않고 분개하고 있는데요...

 

식대(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공제가 되는데... 카드전표가 없어서..

 

부가세 대급금을 알 수가 없네요..  이 경우.. 분개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비어있는 카드전표 분개시.. 이렇게 하면 되나요??

 

미지급금(카드전표있음)  2,014,800     /   보통예금   2,377,800

주유대                              63,000

접대비                              55,000

복리후생                           16,000

복리후생                           27,000

주유대                              85,000

접대비                              60,000

복리후생                           15,000

복리후생                           42,000

 

    계                             2,377,800                       2,377,800

 

--------------------------------------------------------------------

 

대체전표에 칸이 모자랄 경우.. 접대비는 접대비끼리 합쳐서 55,000 + 60,000 = 115,000원

 

이렇게 합쳐서 분개해도 되는지요??? 

 

 

 

 

2. 기존에 있는 카드전표는.. 부가세대급금까지 작성을 했는데요..

 

비어있는 카드전표는.. 부가세액을 알지 못하는데.. 분개처리 할 때 어떻게 하나요?

 

그냥.. 공급가액으로만 분개하면 되는지요?

 

이런 경우.. 부가세대급금은 공제 받지 못하는 건가요???

 

 

 

3. 차입금이 들어왔는데.. 분개처리는 입금전표에 하면 되나요??

 

단기차입금은 1년이내라고 들었는데요.. 단기차입금으로 잡아놨는데..

 

1년안에 상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요?? 

 

언제 상환할 지 모르는 차입금에 대해서.. 분개처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추천 횟수가 가장 많은 세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달기
 
 
정확성이 중요한 경리업무! 신뢰할 수 있는[전문가 질문과 답변]을 추천합니다!
 
 
RE : 제발 답변부탁드려요.. 답변 추천 0
jjjj4***   2007-09-20 조회 1113
 

 (1) 법인카드 사용시 전표처리는 카드결제마다 처리하시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작고,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 청구일에 계정별로 합산하여 처리하는 회사도

     있지만, 권하고 싶지않은 방법이며, 금액이 작지만 매입세액공제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만약 전표를 분실하였다면 법인카드청구서를 수취한 후 거래일자를 확인하신 후에

     거래일자로 하여 전표를 기장하면 되고, 또한 부가세공제가 가능한 전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예를들어 커피 등을 구입한 경우)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또한 님이 하신 질문처럼 전표누락분만 모아 계정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전표를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칙 - 거래건당 1전표 작성)

     (매입세액공제분에 대하여 전표를 분실하여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처리하였다고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니 안심하시고 합산 금액으로 전표를 작성하시길...)

 

(2) 차입금이 입금되었다면 [대체전표]에 기장하시면 됩니다.

 

   1. 2006년 10월 5일 거래처 A로부터 50,000,000원 차입하다. - 10개월 이내 상환 예상

   

      (차) 보통예금 50,000,000                      (대) 단기차입금 50,000,000  

 

   2. 2007년 12월 31일 - 차입금 상환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만약 상환이 2008년도 12월 이내에 가능할 경우 그냥 "단기차입금" 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차) 단기차입금 50,000,000                   (대) 장기차입금 50,000,000

     

-- 자세한 내용을 몰라 여기까지만...참고하시길...^^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RE : 봐주세요!! --> ^^~ 님 답변 추천 0
ijo***   2007-09-20 조회 1041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법인카드 전표처리는.. 1건당 1전표에 처리하였구요..

 

없는 전표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은 것입니다..

 

뒤에 증빙할 카드전표가 없어도... 대체전표를 작성하라는 거죠?? 

 

 

 

------------------------------------------------------------------

 

이런 경우에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상환일을 알수 없는 차입금의 경우라.. 장기차입금으로 해놓았는데..

 

1년안에 상환을 하게 되면(단기차입금)....  어찌되는 건가요???

 

 

-----------------------------------------------------------

 

장기차입금 분개시 이렇게 하면 되나요???

 

9월 13일     보통예금  50,000,000   /  장기차입금  50,000,000

 

 

상환시      장기차입금  50,000,000   /   보통예금  50,000,000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RE : 제발 답변부탁드려요.. 답변 추천 0
jjjj4***   2007-09-20 조회 1180

1. 법인카드 사용 후 전표를 분실하였다면 해당 카드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날짜별 or 월별로

    사용내역이 있을겁니다...그걸 카피해서 첨부하셔도 되고, 청구서를 복사하여 해당 날짜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한 뒤 전표 뒤에 첨부하셔도 무방합니다.(불이익은 없음)

    그리고 대체전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끝부분의 장기차입금은 님이 회계처리 하신게 맞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