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알맞은 계정과목 알려주세요
여기서 주급납입 잉여금이라고 해놓은 것은.. 법인이 생기기전 미리 개인 돈을 쓰고,
법인 설립 후, 주급납입 잉여금이란 명목하에.. 다시 개인에게 지급된 돈입니다..
1. 7월25일 21,000,000원 A에게 이체함 (주급납입 잉여금)
분개 : (7/25) ???? 21,000,000원 / 보통예금(하나) 21,000,000원
2. 7월25일 10,642,000원 B에게 이체함 (주급납입 잉여금)
분개 : (7/25) ???? 10,642,000원 / 보통예금(하나) 10,642,000원
3. 8월31일 10,000,000원이 C로부터 차입금으로 보통예금에 입금됨. => 입금됨
분개 : ① (8/31) 보통예금(하나) 10,000,000원 / ???(차입금) 10,000,000원
② (8/31) ???(차입금) 10,000,000원 / 보통예금 10,000,000원
3번 문제는 1번 분개가 맞나요? 2번 분개가 맞나요??
보통예금에서 돈이 인출되었을 때에는 대변에 보통예금 내역을 쓰고,
보통예금에 돈이 입금이 되었을 때에는 차변 보통예금 내역을 쓰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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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맞는지 봐주세요.. 틀리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4. 보통예금에서 경비로 150,000원 현금으로 출금했을 때 분개처리
분개 : 현금(경비) 150,000원 / 보통예금(하나) 150,000원
=== 계정과목에 현금으로 쓰면 되나요?? 계정과목에 현금이라는 과목을
못본 것 같아서요...
5. D업체에서 112,200원을 우리업체에게 광고수수료로 입금했다. 이 입금한 112,200원을
야후로 입금하였다.. 분개처리는???
=> 우리업체는 광고대행사로써 입금된 광고금액을 일단 야후로 입금하여 줍니다.
나중에 야후에서 대행수수료를 받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D업체에서 받은 것을 야후에게 그대로 입금하여 주었는데요..
어떻게 분개 처리해야 할까요?
일단 입금이 된 내역이니깐 입금전표를 써야하는지요??
분개처리방법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