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분이 계신되요
1년 딱 근무하셨구요
사장님은 퇴직금 안준다고 근무시 술먹고 안나온날이 더많다고요
저희는 현장 소장님이라 출.퇴근 체크 도 안되는데 아무튼
안줘도 문제가 안될까요
제가알기로는 줘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더요ㅠ.ㅠ
퇴직한분중에 급여 일부를 못받은 분이 계신데
현장에 하자가 많고 일용직 노무비 문제로 아직 지급 하지 않았구요
그런데 사장님은 나머지 급여를 안주겠다고 하시는데요
그럼 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노무비 사람들도 줄돈이 있는데 퇴사한 소장급여에서 공제 해서 주기로 했는데
퇴사한 소장은 일부 못받은 급여 달라고 열락 이 오는데
어찌 해야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