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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운반시 손해 보상금 답변 등록 1
hj0***   2007-08-02 상태 완료 조회 1638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택배 운반도중 택배회사에서 저희 회사 물품에 손해를 입혀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450,000 정도가 저희 법인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는데. 

 

이를 어떻게 분개 처리를 해야하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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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택배 운반시 손해 보상금 답변 추천 1
wjdfl***   2007-08-03 조회 1103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택배 운반도중 택배회사에서 저희 회사 물품에 손해를 입혀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450,000 정도가 저희 법인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는데. 

이를 어떻게 분개 처리를 해야하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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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이익"이낫지않을까요?

계정을확실치않지만일단은법인통장으로

입금된것이구회사에서는450,000원을이익을본거잖아요

 

차변)                                           대변)

보통예금  ㅇㅇ은행  450,000            잡이익  (택배비보상금) 450,000

아니시면택배회사에문의하시구

계산서첨부를하는방법두있구요

 

작게나마도움이되실까하고적어봅니다.

즐거운하루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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