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택배 운반도중 택배회사에서 저희 회사 물품에 손해를 입혀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450,000 정도가 저희 법인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는데.
이를 어떻게 분개 처리를 해야하나요?
부탁드립니다.
=======================================================================================
"잡이익"이낫지않을까요?
계정을확실치않지만일단은법인통장으로
입금된것이구회사에서는450,000원을이익을본거잖아요
차변) 대변)
보통예금 ㅇㅇ은행 450,000 잡이익 (택배비보상금) 450,000
아니시면택배회사에문의하시구
계산서첨부를하는방법두있구요
작게나마도움이되실까하고적어봅니다.
즐거운하루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