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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할인시 이자 부담이요~ 답변 등록 1
sexy***   2007-07-16 상태 완료 조회 1487

물건을 매출하고 거래처로 부터 어음을 받았는데요~

 

이 어음이 거래처가 할인을 못받는다고 해서요~

 

우리가 대신 할인을 해줬거든요~ 물론 매출한 금액보다 큰 금액의 어음을요~

 

이럴때 할인비용이라든지 모든 제반 비용을 그 상대방 거래처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을 해달라고 하드라구요~ 그럴때 분개 처리 부탁드립니다.

 

<가정>

매출금액 1,000,000원 

 

받은어음 2,000,000원(매출보다 큼)

 

할인이자비용 100,000원(은행에서 할인율에 대한 비용)

 

할인수수료  11,000원

 

할인후 입금금액 1,889,000원(받은어음에 이자비용,수수료 제한금액)

 

할인후 거래처 다시 재송금액  889,000원(할인후 입금금액 - 매출금액)

 

 

이럴때 정리 어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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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어음 할인시 이자 부담이요~ 답변 추천 0
gru***   2007-07-18 조회 1405
 

물건을 매출하고 거래처로 부터 어음을 받았는데요~

 

분개는 어렵지 않아요.

어음받았을때.

   받을어음/ 외상매출금

                 가수금

 

어음할인시

   보통예금           받을어음

   이자비용

   지급수수료

  

 

거래처에 다시 차액보냈을땐

   가수금 /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하면 되구요...

 

한데... 이런방법으로 어음 대신 할인해주는건 옳지 않아요...

10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로 200만원짜리 어음이 할인이 안되지 않나요? 분명 세금계산서 금액을 바꿔서 할인받으셨을텐데...

옳지않은 방법이니 다음부턴 거절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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