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매출하고 거래처로 부터 어음을 받았는데요~
이 어음이 거래처가 할인을 못받는다고 해서요~
우리가 대신 할인을 해줬거든요~ 물론 매출한 금액보다 큰 금액의 어음을요~
이럴때 할인비용이라든지 모든 제반 비용을 그 상대방 거래처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을 해달라고 하드라구요~ 그럴때 분개 처리 부탁드립니다.
<가정>
매출금액 1,000,000원
받은어음 2,000,000원(매출보다 큼)
할인이자비용 100,000원(은행에서 할인율에 대한 비용)
할인수수료 11,000원
할인후 입금금액 1,889,000원(받은어음에 이자비용,수수료 제한금액)
할인후 거래처 다시 재송금액 889,000원(할인후 입금금액 - 매출금액)
이럴때 정리 어케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