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구매대금을 송금완료했습니다.
근데,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반송을 했어요.
그리고, 반품한 물건대신에 9만원이 비싼 물건을 사게 되었는데요.
9만원만큼 다시 세금계싼서를 끊어달라고 했는데 맞나요?
아니면, 반품시 세금계산서를 돌려주고, 새로 받아야 하나요?
9만원어치만 끊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괜찮나요?
하자가 있는 물건을 반품하고..
그것보다 9만원이 더 비싼 물건을 구매했다면..
9만원을 추가로 더 입금하셨겠네요~
이럴경우...
추가분 9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셔도 되구요..
아님 앞전 세금계산서를 폐기하고, 다시 발행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