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고용 산재 보험 납부가 있는 날이잖아요.
저희는 분할로 납부를 하는데;;
2기면 1월~3월까지 잡아둔 고용보험 예수금을 떨거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보험료로 처리하면되나요? 대변은 당연히 보통예금이란건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그냥 보험료로 차변에 써주면 되는지요..
헷갈려서;;ㅠㅠ
도와주세요~~~~^^